여행금지 국가·지역 기간 연장

여행금지 국가·지역 기간 연장

2018.07.24.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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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우리 국민께서 평소보다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요.

전성민 사무관님,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전성민 사무관]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정세, 치안 상황, 테러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는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문 하시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국가들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나요?

[전성민 사무관]
외교부는 지난 7월 12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행금지국가와 지역에 대해 6개월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총 6개국과 필리핀 내 삼보앙가 바실란 타위타위 술루 지역은 내년 1월까지 방문이 금지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 우리 국민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국가 이외 지역이라도 방문 전 여행경보 발령 현황과 최신 안전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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