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시 부당한 대우와 처분을 받는다면?

입국 심사 시 부당한 대우와 처분을 받는다면?

2018.07.05.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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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여행 간 안전 씨.

입국 심사대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떨립니다.

심사관의 질문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2차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심사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출입국 규제자와 안전 씨와의 이름이 같다는 것!

서투른 영어로 항의하는 안전 씨.

4시간 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입국했는데요.

안전 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입국 심사 시 입국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영문도 모른 채 부당하게 조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서투른 영어라도 대화 시도한다 2. 심사관이 시키는 대로 한다 3. 항의는 강력하게 한다 4.경찰을 먼저 부른다

[전성민 사무관]
정답은 2번입니다.

정상적인 여권과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태도를 문제 삼을 때도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업무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 행위입니다.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입국 심사관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과격한 항의는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입국자나 범법자로 오해받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서투른 영어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공항 내 한국어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한국 항공사 직원이나 한국 영사관계자를 접견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체류 자격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경우 차분하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불법체류 의사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입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답변인데요.

입국 심사 전 오해받지 않을 명확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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