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예약(오버부킹)으로 탑승거부됐다면?

초과예약(오버부킹)으로 탑승거부됐다면?

2017.03.09.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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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는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발권 창구에 선 안전 씨.

항공사 직원이 죄송하다며 좌석이 꽉 차 오늘 출발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해 놓은 표인데 자리가 없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안전 씨!

여기서 잠깐 해외안전여행정보퀴즈 나갑니다.

안전 씨가 예약한 날의 출발 좌석이 없는 이유는 항공사가 이것을 해서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진우 사무관]
정답은 초과예약(오버부킹) 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약 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습니다.

이유는 출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과 출발 날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인데요.

이럴 경우 항공사 측은 승객에게 보상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규정을 잘 알면 생각지 않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 데로 그냥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항공권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내 항공사의 배상을 의무화했는데요.

대체 편 제공 시에는 100~400달러를, 대체 편 미제공시에는 항공권값과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탑승 이후 항공기 내에서 4시간 넘는 장시간 대기를 금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날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우선 공항에 일찍 도착해 발권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예약으로 탑승이 거부됐다면 직원에게 해당 항공사의 보상 기준 내용이 설명된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복사해 달라고 하셔서 항공사의 실수를 명확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직원의 신상과 날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시고요.

여행 후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항공사에 보내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을 설명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예약이 취소됐거나 초과예약, 탑승명단 누락 같은 항공사의 실수로 생긴 불편을 겪으실 경우 당당하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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