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하세요!

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하세요!

2017.01.24.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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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결혼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납니다.

호주머니 사정은 안 좋지만 아직은 아내 뜻을 따르고 싶은 안전 씨!

출발 당일!

면세점에서 아내는 1,000달러짜리 핸드백을 덥석 고르더니 안전 씨 볼에 입을 맞춥니다!

카드값을 어찌 감당할까 속으론 걱정 돼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어느덧 근심은 사라집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안전 씨.

관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검색대에 선 안전 씨 부부.

그런데 세관원이 아내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관세에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안전 씨가 입국할 때 무엇을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내는 걸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면세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 씨가 가산금이 아닌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

해외여행 시 1인당 국내 면세 한도는 600달러 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고 해서 면세 한도가 1,200달러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한도는 1인당 1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씨 아내의 핸드백이 1,000달러이면 면세 한도 1인당 600달러 넘긴 400달러에 대한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400달러에 매겨지는 기본 관세는 20% 인 8만 원! 내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 관세에 대한 40%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기본 관세 8만 원의 40%인 3만 2천 원을 더해 안전 씨가 낼 총 세금은 11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전 씨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본 관세를 30% 할인받게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 씨는 결국 두 배가 넘는 돈을 낸 건데요.

같은 이유로 2년 내 3회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요.

세관에서 상습범으로 파악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관세의 6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사면 더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여행객들.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보다 더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입국 시 면세품 자진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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