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물품 반출신고 안하면?

휴대물품 반출신고 안하면?

2016.11.24.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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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신랑이 된 안전 씨.

예물로 받은 명품시계를 차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비싼 시계를 난생처음 차본 안전 씨.

안 봐도 되는 시간을 자꾸 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드디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안전 씨.

새신랑 안전 씨는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며 삼시 세끼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통관 직원이 유심히 안전 씨의 시계를 노려보더니 뭔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시계는 한국에서 산 거라고 말했지만, 통관직원은 해외에서 산 물품으로 의심된다며 세금을 안 낼 거면 이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외안전정보 퀴즈 나갑니다.

통관직원이 보여달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시계나 골프채, 명품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귀국할 때 세금 없이 갖고 들어오려면 출국 전 휴대 물품반출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요 명품의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원래 자신이 쓰던 물건인 양 쓱 가지고 들어오는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도 다 뜯어버리고 영수증 같은 새로 구매한 흔적을 없애 통관직원에게 해외에서 산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데요.

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물품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의심받는 게 억울할 노릇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미리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두셔서 보안 검색대를 당당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공항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인터넷으로 사전신고하면 출국 당일 시간에 쫓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해외로 나갔다가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겨 세금을 또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미리 하셔서 기분 좋게 하고 온 여행의 여운을 통관 검색대에서 망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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