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 면세한도 조정

필리핀 수입 면세한도 조정

2016.10.31.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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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에 간 안전 씨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놓고 열심히 세금을 계산합니다.

필리핀 관세청이 허용하는 수입 물품- 면세가가 25페소 정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관세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안전 씨.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필리핀 세관원이 그냥 통과하라고 합니다.

면세 한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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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 관세청이 수입 물품의 면세 기준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면세 기준은 얼마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필리핀 만 페소, 한화로 약 25만 원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면세가 허용되는 수입 가격이 10페소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담배 2보루 등 일부 허용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산 물건 대부분에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지난 9월 말 필리핀 관세청이 면세 통관되는 물품의 수입 가격을 만 페소, 한화 약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나 수입 업자가 필리핀에 물건을 반입할 때 가격이 1만 페소 이하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요.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술과 담배는 담배 2보루와 주류 1L 이하 2병까지는 면세가 허용되는 것은 예전 통관 기준과 똑같이 적용되고요.

대마초와 코카인 등 합성 약이나 총기류와 폭발물, 음란물은 반입 금지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휴대품 통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여행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면세 기준 가격은 최대 만 페소까지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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