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 신고

필리핀 세관 신고

2016.07.28. 오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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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 세부에 온 안전 씨가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세관 검사원이 안전 씨를 붙잡습니다!

안전 씨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세관 검사원에게 붙잡힌 안전 씨.

ㅇㅇㅇ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서 ㅇㅇㅇ은 무엇 때문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정답은 (한 박자 쉬었다가) '면세품 세관 신고'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 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담배 2보루나 주류 1L 이하 2병을 제외하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되면 최대 60%까지 관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필리핀에 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세관 검사원과 다투는 한국인 관광객도 종종 있는데요.

문제가 될 경우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 필리핀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필리핀 돈 만 페소나 미화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과 수표, 기타증권은 들여오거나 내갈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현금은 공항 통관에서 자진 신고해도 초과한 액수만큼 압수당하거나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필리핀으로 여행가실 분들은 미리 통관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여행 전, 통관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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