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완화, 그래도 이건 지켜야…

여권사진 완화, 그래도 이건 지켜야…

2018.03.22.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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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여권 사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고, 뿔테 안경도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전성민 사무관님 그래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요?

[전성민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뿔테 안경을 써도 되지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얼굴과 어깨, 시선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제복은 입어도 되지만 모자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 해 허용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균일한 흰색 배경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안됩니다.

사진 크기, (가로 3.5, 세로 4.5cm), 머리 길이(3.2~3.6cm)는 전과 같은데요, 24개월 이하 영아 머리 길이도 성인과 같아야 합니다.

[앵커]
여권 사진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가 뭔가요?

[전성민 사무관]
네, 여권 사진은 해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용 사진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국내외 출입국 심사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관련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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