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도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재외공관 도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3.12.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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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는 여행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죠.

이럴 때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 나상덕 과장님과 함께 예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과의 연계가 돋보이는데 그렇다면 재외공관의 조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나상덕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네,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우리 국민이 많이 계신데요.

무엇보다 외국에는 외국의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라서 우리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는 있는데 대신 수사관을 파견해 수사하거나 범죄인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재판 기관에 대한 일반적이 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나 변호사비용이나 의료비 대납을 한다든지 비용 교섭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근무시간 외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나상덕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외공관의 긴급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니 연락하시면 언제라도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행 중 언어 소통이 힘들 때 통역 도움받을 수 있나요?

[나상덕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단순 통역 지원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불편하실 경우 공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준수하시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계획하실 때 여행지의 안전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셔서 불필요한 사건 사고에 연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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