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담배 반입 유의사항

태국 담배 반입 유의사항

2017.12.21.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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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연말, 따뜻한 남쪽으로 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월부터 건기가 시작된 태국은 맑은 날씨와 온화한 기후로 여행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성민 사무관님, 태국에서 담배를 면세초과 반입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소비세청 직원이 공항이나 항만에 상주하면서 세관검사를 거친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재검사를 불시로 요구합니다.

여행 가방과 휴대품을 재검사해 담배 초과 휴대 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세관 통과 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단속이 시행되는 것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 (10갑)입니다.

담배를 초과반입 하고 운 좋게 세관을 통과한 경우라도 공항구역을 벗어나기 전 소비세청 직원의 재검사에 적발된다면 밀수 행위로 간주 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태국에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관]
네, 우선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 반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한 사람이 10갑 이상 소지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품 대리운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지인의 물품을 부탁받고 본인인 산 것처럼 세관검사를 받는 우리 국민이 종종 계시는데요.

적발된 물품이 동행하는 지인의 물품으로 확인되면 불법 대리 운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물품 대리운반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여행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있거나 신고대상 여부 등에 의문이 있을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태국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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