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진다! [김운경, 독일 리포터]

'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진다! [김운경, 독일 리포터]

2013.12.0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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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을 요즘은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들 하죠?

뜻은 좋지만 한해 동물이 10만 마리 이상 버려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유기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대신 5백 곳에 이르는 동물 보호소로 보내 소중히 키우고 있다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독일의 동물 보호 정책, 김운경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운경 리포터!

한국에서는 버려진 반려 동물의 80% 이상이 안락사 되는 실정인데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면서요?

[기자]

독일에서는 '동물 안락사'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을 정돕니다.

도살 처분장은 전국에 단 한 곳 뿐이고요.

대신 버려진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 주는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이 전국에 500개 넘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해도 결정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동물 보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동물보호소 수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대신 치료 등을 거쳐 유기 동물을 새 보금자리로 입양시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독일 전역에 동물 보호소가 50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기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동물 보호소를 직접 가 봤는데요.

개와 고양이, 새 뿐 아니라 돼지, 토끼 등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 동물은 약 20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개와 고양이 등은 약 80%, 설치류나 조류는 대부분이 새 가정에 입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유럽에서 버려진 동물들도 구조된 뒤 독일로 오고 있을 정돕니다.

독일에서는 애견샵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물 보호소를 통해 반려 동물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울리케 리히터, 프랑크푸르트 시민]
"사탕을 선물하듯 어린이에게 동물을 선물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일이에요. 또 몸이 쇠약해진 노인이 키우던 동물을 잘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새 터전을 찾아줘야 하지요. 이 때문에 티어하임은 꼭 필요합니다."

[인터뷰:사비네 슈테르클, 프랑크푸르트 티어하임 원장]
"저희 티어하임에는 현재 고양이 200여 마리, 개 110마리, 그 외 작은 동물도 110마리 정도 있지요. 개와 고양이는 7,80%, 작은 동물은 100%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도 유기 동물 입양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독일의 동물 보호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자]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은 대부분 민간 단체들이 운영하는데요.

후원자들의 기부와 자원 봉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되는데요.

정부 지원 없이도 한 해 수억 원씩 재원을 마련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동물 보호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인식이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크리스티네 볼프, 프랑크푸르트 시민]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듯 동물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독일 정부도 동물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요?

동물 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독일의 동물 보호법은 모두 12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장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요.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피조물로 보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이 책임지며, 보호하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에는 또 동물 사육에 관한 규정부터 동물 학대를 할 경우 처벌 규정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와 고양이 등 척추 동물을 죽이거나 폭력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 조항을 통해 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철저히 각인 시키는 셈이죠.

[앵커]

동물보호소 '티어하임'도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동물 보호 운동도 사회 각계에서 활성화 돼 있다면서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독일의 동물 보호 관련 단체는 700개가 넘는데요.

이 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독일 동물 보호 동맹'이 주축이 돼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됐으니 역사가 벌써 150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바로 '동물 보호 교실'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소 방문 등 체험 학습과 특별 강연을 엽니다.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펼치는 것이죠.

베를린과 뮌헨에서 시작된 동물 보호 교실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알프레드 귄켈, 프랑크푸르트 동물보호협회장]
"정관에 동물 보호에 관한 사회 교육 시스템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앵커]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한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싹트는 것일텐데요.

물건 사듯 반려 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스스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운경 리포터,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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