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설어학원 불공정 환불규정...유학생 피해

미 사설어학원 불공정 환불규정...유학생 피해

2012.12.08. 오전 08: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미국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상당수 미국 내 사설어학원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요.

영어로 된 등록계약서와 비자문제 등 불리한 내용이 많아 금전적 피해와 학업에 지장을 받는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양재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29살 이강우 씨.

지난해 1월 LA월셔가에 있는 한 사설어학원에 7개월치 수강료 4천7백 달러를 내고 등록했습니다.

이 씨는 거리가 멀어 넉달 뒤 다른 어학원으로 옮기기 위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학원에 유리한 규정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강우, 미 사설어학원 환불 피해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취소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중간에 취소를 했을 경우 남아있는 차액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할 경우 환불규정 등 영어로 작성된 등록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얼바인시에 살고 있는 유학생 김 모씨도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

11주 가운데 6주만 다닌 뒤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학원측은 터무니없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녹취:김광은(가명), 미 사설어학원 환불규정 피해자]
"이미 4주간 수강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자기들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국 환불규정에는, 출석기간이 60% 미만일 경우 다닌 기간만큼을 제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39개 사설어학원 가운데 주정부의 규정을 지키는 사설 어학원은 11곳에 불과합니다.

주정부는 그러나 법규위반 학원에는 이를 지키라는 권고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유학생들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사실상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i-20 이라는 유학비자에 대한 신원보장 권한을 학원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강우, 미 사설어학원 환불 피해자]
"내가 너희들의 아이 트웬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신원이 만료가 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면..."

유학생들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학업에 막대한 지장까지 주는 미국내 사설어학원의 횡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학생 스스로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월드 양재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