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넘는 비자 수수료'...유학원 횡포 잇따라

'10배 넘는 비자 수수료'...유학원 횡포 잇따라

2010.08.14.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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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캐나다에선 유학생들이 현지 유학원을 통해 비자를 연장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유학원이 비자 수속 과정을 고의로 연장시키며 유학생에게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영아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론토에서 7년 째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정 씨.

얼마 전 학생비자와 취업허가증을 연장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유학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학원에서 비자 연장에 사본이 필요하다며 비자를 가져간 뒤 분실했다는 이유로 수속 과정을 지연시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원정, 피해 유학생]
"학생비자와 여권은 다 받았는데 워킹비자 (취업허가증)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워킹비자니까 그걸 찾아야된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어차피 다시 연장을 할 거니까 별로 신경쓰실 게 없다고..."

이 유학원은 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정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학교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유학생을 상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비자 연장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125달러가 소요되는데 유학원은 열 배에서 많게는 스무 배가 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토 지역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은 지금까지 2백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학생들은 유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녹취록 등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뷰: 필립 김 (가명), 사립 탐정]
"지금 현재 유학원이나 이민업을 하는 자들 중에 한국에서 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여권, 비자를 갈취한 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민국에 신고해서 쫓아내겠다 하면서 학생들이나 여기 와 있는 일명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권유합니다."

캐나다에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쉽게 유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 유학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들이 비자 연장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가급적 학교나 검증된 유학원을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정영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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