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불안 증폭...취업 포기 잇따라

'불법 취업' 불안 증폭...취업 포기 잇따라

2009.10.01.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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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캐나다 이민당국이 유학생의 불법취업 단속에 나섰다는 소문이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일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문제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불법 취업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영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인업소가 밀집돼 있는 블루어와 노스욕 지역.

최근 들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한인업소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잇따라 취업을 포기한 이유는 이민 당국의 불법취업 단속에 걸려 한 유학생이 구속됐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인터뷰:피해 한인 유학생]
"밴쿠버에서는 몇 개월 전에 먼저 (단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는 학생 비자 있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하지만 정작 단속을 당했다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어 결국 뜬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진정무,토론토 총영사관 경찰영사]
"루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캐나다 국경 경비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 영사관에도 최근에 불법 취업 단속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뜬소문에도 이처럼 동요하는 데에는 현지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려면 학생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캠퍼스 워킹퍼밋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터뷰:김현심, 토론토 유학원 담당자]
"2008년 9월부터 'Canadian Experience Class'라는 이민 프로그램을 발효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곳 정규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반드시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 공부해야 (해당이) 됩니다."

더욱이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이나 사설어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학생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일부 유학생들은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불법취업으로 추방당할 경우 캐나다 재입국이 불가능해지거나 캐나다에 이민을 올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공부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아야하는 유학생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정영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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