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 철폐 촉구!

외국인 차별 철폐 촉구!

2009.02.05.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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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수십년 동안 '국적조항'이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승진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재일 한국인 교사가 일본 교육당국에 인권 구제 요청서를 내는 등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박사유 리포터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사유 리포터!

이번에 재일 한국인 교사가 외국인 차별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리포트]

이번에 문제제기에 나선 재일 한국인 '한유치' 씨는 지난 1993년 교사가 돼 현재 고베 시립 타루미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4년동안 맡아온 부주임 직위와 교내 부위원장 자격을 잇따라 박탈 당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인에게 관리직을 맡기지 말라'는 시 교육위원회의 오랜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적조항'이 일본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암묵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 재일 외국인들의 사회 진출이 번번히 막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씨는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 변호사 협회 등에 인권구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대적으로 기사회견을 벌이게 됐습니다.

[인터뷰:한유치, 재일한국인 교사]
"재일한국인은 오랜 세월 공무원도 교사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인 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많은 분들이 투쟁한 덕분입니다. 제 후배들을 위해 저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질문]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국적조항'은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어떤 부분이 재일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답변]

'국적조항'이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재일 한국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철폐 운동을 벌여 1996년 지금의 총무성이 '조건부 철폐'를 인정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악용되고 있습니다.

재일 외국인들은 이 영향으로 공무원 뿐 아니라 소규모 회사에 취직하는 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특히 외국 국적을 지닌 교사들의 경우 업무량이나 역할은 일본인 교사들과 같지만 몇 십년을 일해도 '상근 강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일본 변호사 협회 등에 인권구제 요청서도 제출했다던데, 실제로 차별 철폐에 동참하는 일본인들도 많다면서요?

[답변]

일본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한유치 씨는 일본 변호사 협회에 인권 구제를 요청했는데요.

한 씨의 변호인으로 나서겠다는 변호사들이 일본 전역에서 몰려들어 모두 72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재일 한국인 교사가 일본인 교사보다 하급이어야 한다는 현 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한 씨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코니시 카즈하루, 전국 재일외국인 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재일한국인 교사가 하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하층민이라는 인식을 조장할까봐 매우 걱정됩니다."

[질문]

한국 정부에서도 재일 한국인 차별 문제에 대해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답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오는 3월 중순, 아시아 국장회의 때 재일 한국인 차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유치 씨와 재일외국인 인권협회 등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재일 한국인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한국 정부의 설득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지 관심입니다.

[질문]

이밖에도 그동안 재일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이 참 많았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대다수가 재일 한국인 입니다.

때문에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재일동포들 인데요, 이번주 패소 판결이 난 '재일 한국인 노령자 무연금'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고 싶으면 일본 국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적인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도움이 더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교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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