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노동허가 내주는 파일럿 프로젝트

5일만에 노동허가 내주는 파일럿 프로젝트

2008.02.23.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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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녀교육이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캐나다 이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에 꼭 주목하셔야 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일부 몇개 주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단 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캐나다 연방정부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축현장인부등 33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를 5일 안에 발급해 주는 고용촉진 시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알버타주로 현재 필요한 인력의 50%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허가기간 동안엔 본인과 가족 모두 이민자와 같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민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뷰:김미현, 캐나다 이민전문 컨설턴트]
"지금까지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이민정책을 고수해 오던 캐나다 이민부가 서부캐나다의 경제활황에 힘입어 비숙련 기술자에게도 취업과 이민문호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입니다."

이번 고용촉진 시범 정책 대상에 속하는 직업은 모두 33개 직종으로 지난 9월, 12개 직종의 속성 노동허가에 이어 21개 직업군이 추가된 것입니다.

목수나 식당종업원 등 지난 해 선정된 12개 직업에 비해 좀더 완화된 규정으로 건축현장인부, 청소부, 정육전문가, 파출부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비숙련직업군도 추가됐습니다.

일단 건축현장인부로 노동허가증을 받길 원하는 경우, 이력서를 준비해 인력수급전문기관에 제출한 후, 고용주가 결정되면, 직종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캐나다 노동청에 노동허가요청을 하게 됩니다.

용접공과 같은 숙련직의 경우 2년 이상의 직업경험이 필요하며, 청소부와 같은 비숙련직인 경우 6개월 정도의 직업경험이 검증되면, 5일만에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 캐나다에 입국,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인터뷰:김미현,캐나다 이민전문 컨설턴트]
"33개 직종에 대한 속성노동허가는 캐나다내 부족한 인력수요의 최대 50% 까지를 공급하기 위해 입안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노동시장도 캐나다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번 정책은 인력수급해소가 목적이기때문에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노동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6개월 근무 후 이민신청이 가능하고, 이민신청 후 9개월 정도면 영주권 신분도 얻게 됩니다.

이번 속성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고려해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근로환경 조건과 고용주의 자격 요건,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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