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 경찰제 활동 확대 절실

주재 경찰제 활동 확대 절실

2006.11.23.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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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청은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사회 치안을 담당할 '해외 경찰 주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홍보가 부족해 경찰 주재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박범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질랜드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과 치안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눕니다.

동포 6천7백여 명이 사는 남섬엔 공관이 없어 의견 개진이 많을 것 같지만 정작 간담회를 찾은 동포는 불과 10여 명!

상당수 동포들은 무관심탓도 있지만 열흘 남짓한 짧은 홍보탓에 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서경란, 뉴질랜드 동포]
“한국 경찰이 뉴질랜드에 있는 줄도 몰랐고,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다.”

경찰 주재관이 남섬을 찾지 않은 것이 주재관 업무 관할을 놓고 경찰과 대사관측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박우현, 뉴질랜드 경찰 주재관]
"(간담회 현장에서)사실 저는 오클랜드 영사관에 있기 때문에 제 관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식 관할은 아닙니다. 이번에(크라이스트처치에) 내려온 것은 대사님께서 한번 내려가서...”

[인터뷰: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관계자]
"필요한 경우에는 분관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대사가 명령하면 영사 관할 업무를 남섬에 가도 할 수 있고 경찰 주재관이니까 특별하게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소속은 분관에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뉴질랜드 전체 교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돼있다."

동포들의 치안과 부족한 영사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찰 해외 주재관 제도!

[기자]
동포들은 관할 가르기 같은 탁상행정보다 동포가 있는 곳에 당연히 행정력이 미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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