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직장 상해보험 포함 전망

한방치료 직장 상해보험 포함 전망

2006.09.30.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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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때 캘리포니아주 직장 상해보험에서 제외됐던 한방 치료가 2년만에 다시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관련 개정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는데 주지사 서명을 받아 시행에 이를 수 있도록 동포들이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상해보험인 '워컴'으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2년만에 다시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동포들은 2004년 이전에는 양방 의사의 추천이 있을 경우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통과된 워컴 개혁안에 침술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워컴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개혁안 통과이후 동포들은 침술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침술보다 2배 이상 비싼 양방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인터뷰:마이클 해스팅, TV드라마 West Wing 배우·워컴 수혜자]
"워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의학이나 침술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효과에 놀랍니다. 법안이 다시 재상정돼 약처방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워컴에 가입된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학이나 침술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을 보면 침술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재상정돼 약처방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 통과에 고무된 한의대 학생들과 한방업계에서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막판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계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주디 추, 가주 하원의원·법안 발의자]
"이 법안은 발의된 안건이며, 9월 30일경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주지사로부터 안건을 승인 받아 워컴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워컴의 한방치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한의학 인증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가주연합한의사협의회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권태운,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 부총장]
"이번 워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치료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일반 의료보험과 메디케어로 한방치료를 커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새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의 권리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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