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기준 달라 혼란

전기 요금 기준 달라 혼란

2006.07.22.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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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에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동포들도 냉방 제품 사용 등으로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회사마다 서로 다른 요금 기준을 적용해 동포들이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윤정의 리포터!!

최근 미국에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지난 7월 17일, 정부 기상 데이터 센터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평균 기온은 51.8도로 지난 1895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이도 아직 로스앤젤레스 동포 사회에는 무더위로 인한 한인 인명피해 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은주 00도를 웃도는 이같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자 미국내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정전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정전 및 전기요금의 폭등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력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 정부는 지난해 공공전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난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미국은 각 지역마다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마다 요금 체계가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요?

[답변]

요즘 동포 뿐만 아니라 이곳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전력 회사 마다 서로 다른 전기 요금 산출 기준을 문의하거나 잘 몰랐던 소비자들은 항의 전화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 적용 기준을 잘 몰랐던 동포들 역시 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다르고 회사마다 전기 요금 적용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가주의 80%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 전력회사의 경우. 이 회사가 책정한 요금제 적용 베이스라인 기준내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은 킬로와트 당 39센트 정도 수준이지만 사용량이 이를 초과할 때는 킬로와트당 46센트까지 대폭 늘어나는 요금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의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 누진제는 한달 평균 전기 사용량이 1,100kW 정도인 4인 가정에서 45%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때 요금은 거의 100%가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실례로 남가주 라크라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한 동포 가정은 전력 소비가 1천여 킬로와트를 초과해 누진 요금이 적용되면서 400백달러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LADWP가 전력을 공급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 적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ADWP는 현재 사용료가 최고 비싼 시간대를 오후 1~5시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최저 사용료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1시 그리고 오후 5시~오후 8시까지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이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도 기본요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전력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가입된 전기 회사의 요금 적용 기준을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불필요한 전기료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정의 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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