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익숙치 않아 체포된 어느 부정

문화 익숙치 않아 체포된 어느 부정

2005.12.15.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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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순히 문화차로만 치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캐나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별거중인 남편이 아내와 상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1월말 밴쿠버 경찰 당국은 공항에서 어린이와 함께 있던 한국인 남성 한명과 여성 두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유괴범으로 몰려 수갑을 차게 된 이들은 다름아닌 한국에서 온 아이의 아버지와 고모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허락없이 데려갔다는 한 동포여성의 신고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데이브 윌리암, 리치몬드 경찰청]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 판결 이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률은 별거나 이혼시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같은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경우 어머니측이 양육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누구든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시 방문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터뷰:한성진, 밴쿠버 총영사관영사]
"가정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기 바랄 뿐입니다."

총영사관측은 현재 남편 일행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금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동포들은 이번 일은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이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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