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수련의 과정 거쳐야

한의사 면허, 수련의 과정 거쳐야

2005.06.0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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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의사의 진단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해 이는 결국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면허는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LA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협회를 비롯한 한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양의사들과 같이 계속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남형각 사무국장, 남가주한의사협회]

"이번 법안은 한의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렇지만 한의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일정 기간의 레지던트, 즉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의사 행정을 관할하는 기구인 침구사위원회는 4년마다 법안에 따라 그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침구사위원회 유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 소비자 보호국에서 한방 행정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한의사의 권한이 크게 축소됨은 물론 환자 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박준환 총장, 사우스배일로 한의대]

"침구위원회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방 진단 또한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니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터"



[기자]

한방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도는 극히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한방 치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입니다.



따라서 한의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LA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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