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개소세 인하 더불어 9월 구매 혜택으로 판매 박차

쌍용차, 개소세 인하 더불어 9월 구매 혜택으로 판매 박차

2015.09.0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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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은주 기자] 쌍용차가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과 더불어 9월 구매혜택으로 판매량 늘리기에 나섰다.

쌍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 및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출고 운전자에게 귀성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코란도 C LET 2.2 구입 운전자에게 사고 시 신차교환과 5년/10만km로 보증을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Amazing Value-Up Package)를 새롭게 운영한다.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는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연장과 함께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타인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시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되고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 원과 70만 원을 할인해 준다.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한가위 귀성비 70만 원을 제공한다.

또한,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C LET 2.2는 선수율 없이 2.2%~5.9%(36~72개월)의 저리 할부를 운영하며, 코란도 스포츠는 선수율 없이 3.9%~5.9%(24~72개월) 저리할부 운영과 함께 할부원금 1000만 원(36개월 이상) 이상이면 추가로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티볼리는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를 운영하며, 이 할부(할부원금 1천만원, 36개월 이상)를 이용하는 이에게 2채널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하는 이에게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Tronic 시스템(269만 원 상당)을 무상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은 여행상품권(1000만원) 지원, 715 서비스 쿠폰, VVIP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운전자 또는 보유 운전자는 재 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원~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쟁사 RV 보유 운전자가 렉스턴 W를 구입하면 30만원, 코란도 C LET 2.2 및 코란도 스포츠는 20만 원을 할인(로열티프로그램 중복 할인 불가)해 준다.

특히, 렉스턴을 보유하고 있는 이가 렉스턴 W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로디우스 및 코란도 투리스모 보유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할인해 준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면 28만 5000원을 지원한다.

코란도 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운전자가 노후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Change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더불어 9월 출고자 전원에게 등산, 캠핑 등 가을철 야외활동에 적합한 용품을 최대 50% 할인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fj@osen.co.kr
<사진> 티볼리./ 쌍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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