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노조 파업 절차 밟아…통상임금·임금피크제 쟁점

현대차 임단협, 노조 파업 절차 밟아…통상임금·임금피크제 쟁점

2015.08.31.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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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임금피크제

[OSEN=이슈팀]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교섭결렬을 선언, 쟁의 발생 결의 등 파업 절차를 밟는다.

현대차 노조는 31일과 1일 울산 북구 울산공장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의원대회 첫날 임단협 현안, 교섭 과정, 대책,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한다.

이튿날 쟁의 발생 결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조정기간 10일 안에 노사의 견해 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8일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 교섭은 지난 6월 2일부터 22차례 열렸으며 노조는 15만 9000원의 기본금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지급, 생산량 노사 합의와 정년 65세 보장 등 60여 개 안건을 회사에 제시했다.

특히, 통상임금과 호봉제 폐지 문제가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핵심 쟁점이다. 회사 측이 750% 상여금 가운데 450%를 통상임금에 넣고, 호봉제 폐지와 능력에 따른 차등임금제를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미 정부가 권장하는 정년연장이 이뤄진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임금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22차례 교섭 동안자동차 생산량의 노사 합의와 8시간 주간 연속 근무제의 조기 도입 등 60개가 넘는 교섭안 중 단 한 건도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회사 측이 발표하면서 교섭에 대형 쟁점으로 부각 됐다.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를 사회적 추세라며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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