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손해배상 피소' 수지, 법적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되나

[팩트Y]'손해배상 피소' 수지, 법적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되나

2018.06.1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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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손해배상 피소' 수지, 법적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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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가 SNS에 올린 글 한 건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수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 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의 근거는 무엇이고,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YTN Star는 13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수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를 따져봤다. 결론적으로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법률적 책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팩트Y]'손해배상 피소' 수지, 법적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되나

◆사건의 발단…수지는 왜 청원글에 동의했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의 영상 공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SNS를 통해 청원에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민청원 동의자는 10만 명 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뒤늦게 원스픽처가 양예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양예원 성추행 사건은 원스픽처 오픈 전에 발생됐고, 이후 원스픽처가 해당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했던 것.

이를 알게 된 수지는 SNS에 새 글을 올리고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원스픽처 운영자 이모 씨는 지난 4일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2명은 각각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이며, 박 장관은 최초 청원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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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가능성?…"책임 성립 어려울 것"

이들 중 수지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YTN Star에 "수지의 경우는 법리적으로 독특한 경우"라며 형법상 죄는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 분류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쉐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예외 규정 없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지의 경우 수지는 SNS에 올린 청원글 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동의했다. 이런 경우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당시 수지가 글을 올린 정황이나 제반사정을 살펴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규정이 적용돼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원스픽처 측은 ▲수지의 위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원스픽처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액수 ▲수지의 행위와 원스픽처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한다.

즉 손해 입증을 하기 어렵기에 수지가 처벌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지가 청원글을 인증하기 전 이미 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수지가 사실과 다르단 점을 알게 된 후 사과한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수지가 인증글을 올렸다가 사과글을 올린 시간 사이에 실제로 원스픽처 측에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 피해액과 수지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원스픽처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스픽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수지를 피고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스튜디오가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피고로 삼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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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튜디오 측의 소송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지는 해당 스튜디오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 (twk557@ytnplus.co.kr)/수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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