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해'

'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해'

2017.10.13. 오후 3: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해'
AD
'음주운전 혐의' 길(40)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도 포함됐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길은 공소장에 적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었던 길은 만취 상태로 2km 정도 운전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였다.

길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04,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YTN Star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