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부부 이혼공방 전말공개...입출금 내역-출입국 기록 확인

탁재훈 부부 이혼공방 전말공개...입출금 내역-출입국 기록 확인

2015.03.05.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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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탁재훈과 그의 아내 이효림 씨 간의 이혼공방 전말이 공개됐다.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탁재훈 이효림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갈등이 촉발된 배경 등을 단독 보도했다. 2010년 탁재훈은 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며 아내 이효림도 동반하도록 했다. 두 아이의 교육비는 물론 현지 생활비도 모두 탁재훈이 맡았다.



하지만 2010년 11월, 탁재훈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약 4억 4,812만원을 부과 받으며 문제가 시작됐다. 세금 낼 현금이 부족했던 탁재훈은 어머니 이 모 씨가 살던 전세 아파트를 처분하며 세급을 납부했다.



탁재훈은 이 때부터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2013년 8월, 아내가 귀국하면서 탁재훈과 갈등을 빚었다. 이효림 씨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는 걸 반대했다는 것.



결국 탁재훈은 어머니를 월세로 다른 집에 모시게 됐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리고 2013년 탁재훈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불법도박 혐의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 당연히 수입은 없었다.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기 전날 밤 아내 이효림 씨는 탁재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 13년 만에 갈라서기로 두 사람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또 다시 분쟁을 시작했다.



탁재훈과 이효림 씨는 2014년 3월부터 별거에 들었다. 이효림 씨는 탁재훈에게 위자료는 1억 원, 양육비(2021년 10월까지 매월 800만 원, 2023년 3월까지는 매월 400만 원, 매 학기 등록금은 별도), 탁재훈의 소득 30%를 추가로 요구했다. 또 공동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이효림의 단독 소유로 명의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효림 씨가 지난 2월 17일, 탁재훈의 외도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탁재훈이 이혼 소송기간 3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탁재훈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디스패치 취재결과 탁재훈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거의 빠짐없이 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 이효림 씨는 자신의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했지만, 미국에 체류했던 3년간 13만 3,600달러(한화 1억 5,300만 원)의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효림 씨는 총 35개월간 탁재훈의 생활비 지급과 카드 사용까지 6억 3300만 원을 썼다. 월 평균 1,800만 원을 지출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외도했다고 알려진 세 명과 탁재훈은 사업 파트너 혹은 지인의 여자친구였다. 사업 차 해외 일정을 함께 했을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탁재훈은 이효림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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