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女 징역 2년6월 선고 "묵시적 합의"

엄태웅 성폭행 무고女 징역 2년6월 선고 "묵시적 합의"

2017.04.28.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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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세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오택원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웃음도 간간히 들리는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은 엄태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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