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문 징역8월·집유 2년 선고...세번째 음주운전

윤제문 징역8월·집유 2년 선고...세번째 음주운전

2016.08.1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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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제문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TV리포트와 통화에서 \"징역형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과거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제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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