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분, 논스톱"...이병헌 비공개 공판 이모저모

"210분, 논스톱"...이병헌 비공개 공판 이모저모

2014.11.24.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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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수정 기자] 이병헌의 2차 공판이 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일명 '50억 협박사건' 2차 공판에는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이병헌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에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려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공판은 비공개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 20분께 이병헌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긴 했으나 별다른 휴정 없이 진행됐다.



이병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취재진 사이에서 "이병헌이 취재진을 따돌리려 판사 전용 승강기로 빠져나간 것 아니느냐"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오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취재진들은 "연예인 특혜 아니느냐"라고 현장에 나온 애꿎은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에 항의 목소리를 내기도.



화장실과 관련된 해프닝은 공판 시작 전에도 일어났다. 오후 1시 30분께 도착한 이병헌은 취재진이 몰려들자 공판이 진행되는 5층이 아닌, 4층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겨 약 15분간 숨고르기를 한 뒤 나오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께 법원을 빠져나온 이병헌은 긴 시간 휴정 없이 진행된 공판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병헌은 법정 앞을 나오며 "성실하게 답했으니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승강기를 타고 법원 밖으로 빠져 나왔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병헌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뒤로 한 채 검정색 차량에 탑승, 황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할 때도 입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지난 달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과 주선자 석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2차 공판의 쟁점은 이병헌과 이지연의 교제 여부와 그에 따른 다희, 이지연의 범행 동기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병헌 측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이 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과연 다희와 이지연의 범행이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이에 대해 이병헌이 어떤 증언을 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별다른 입장 공식 입장은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헌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및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병헌의 아내인 이민정도 뒤따라 출국했다. 당초 11일이었던 2차 공판이 24일로 연기되자 이병헌은 증인 출석을 결정하고 지난 21일 극비 귀국했다. 이민정 역시 22일 귀국, 현재 휴식 중이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이선화 기자 seonflower@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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