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동영상 확인할 수 없다" 왜?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동영상 확인할 수 없다" 왜?

2014.10.16.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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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조지영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자신들이 찍은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의문을 샀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희와 이지연,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사는 두 사람에게 "피의자(이병헌)가 50억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찍은 피의자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가 성사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락(잠금)이 걸려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변론에 검사는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협박의 근거가 안되니 확인이 안됐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확인이 됐는데 왜 피고인은 확인을 못하나? 동영상을 열람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지영 기자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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