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의뢰인 "유명 연예인父, 딸 이름 팔아 사기쳤다"

'코인 법률방' 의뢰인 "유명 연예인父, 딸 이름 팔아 사기쳤다"

2018.11.11.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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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인 딸의 이름을 판 위험한 사기행각,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다?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주변에서 한번 씩 듣게 되는 지인 사기 사건이 등장한다. 갑갑한 마음을 안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문제의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3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빌려 갔지만 이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의 돈을 받아가 결국 잠수를 타버린 사기 사연이 오늘(11일) 오후 4시 ‘코인 법률방’에서 공개된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잘나가는(?)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며 놀라움과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의뢰인은 ‘한 달만 쓰고 주겠다’며 300만 원을 빌려 간 지인에게 얼마 후 사업을 권유받았다. 의뢰인은 “딸도 공인인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 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믿고 약 1억 8000만 원을 투자, 관광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투자 후 실상을 살펴보니 버스 구입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들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금도 밀려 있었다고.



사연을 들은 송은이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신중권 변호사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팔지 않는다” “특히나 연예인 자식을 들먹였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기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소견을 전하며 사건의 결론을 더욱 궁금하게 할 예정이다.



상담을 맡는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인에게 받은 각서를 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살핀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며 추정되는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단 돈 500원으로 10분 간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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