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vs 최종범, 리벤지포르노 영장 기각→검찰 송치 "몰카 혐의 추가"[종합]

구하라 vs 최종범, 리벤지포르노 영장 기각→검찰 송치 "몰카 혐의 추가"[종합]

2018.11.07.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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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폭행 및 협박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하라와 최종범 씨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혔다.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최 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하라는 최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한 언론사에 구하라와 과거에 찍은 사진을 전송해 협박하고, 구하라의 무릎을 꿇린 혐의다.



또한 최 씨는 구속영장 신청 당시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며 포함하지 않았던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최종범 씨의 휴대전화에서 구하라가 모르는 다수의 사진이 발견, 몰래카메라 혐의를 적용한 것. 경찰은 "구하라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나왔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어 최종범은 17일, 구하라는 18일 각각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합의를 원했지만, 최종범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4일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논란을 빚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4일 "최종범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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