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노출 촬영 강요"…양예원, 처음엔 몰랐고 알고 '또' 갔다

[리폿@이슈] "노출 촬영 강요"…양예원, 처음엔 몰랐고 알고 '또' 갔다

2018.10.11.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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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애초에 양예원은 자신이 소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5회 촬영에 임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양예원이 촬영을 진행한 횟수는 16회였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예원이 해당 스튜디오를 찾아간 이유는 뭘까.



양예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양씨는 "촬영 계약 당시만 해도 노출 수위를 몰랐다. 귀여운 콘셉트, 청순한 콘셉트, 섹시한 콘셉트로 촬영한다고 했다. '섹시 콘셉트'가 무엇이냐고 묻자 '속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뭘 걸친다. 어깨가 드러나는 정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상의 노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촬영 시작 20-30분 만에 탈의를 해라, 치마를 올려라 등 스튜디오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당시 양 씨는 티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은밀한 부위까지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양씨는 '이 사람들 돈 다 물어낼 거냐'는 실장의 말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노출을 강요하고 추행이 있은 후에도 양씨는 촬영을 지속했다. 심지어 먼저 일거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양씨는 이에 대해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등록금을 벌 수 없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세가 기울어 생활비도 자신이 감당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씨는 이어 촬영을 계속 응한 이유에 대해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봐 무서웠다. 내가 안 나가면 저 많은 사람들 돈을 물어줘야 하나, 말 안들었다고 내 사진을 퍼뜨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커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스튜디오 측과) 연락이 안 되면 오히려 불안했다"고 진술했다.



양씨가 해당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한 건 총 16회였다. 양씨는 촬영 횟수 오류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이 안 났다. 잊고 싶은 기억이고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기억이라 의식적으로 지운건지 기억이 안 났다. 저도 명확하게 다섯 번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더 많은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양예원은 '촬영을 지속한 것이 이전 추행 행위에 대한 용서나 이후 있을 일에 대한 동의였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양씨는 "스물다섯 밖에 안 됐는데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될 만큼 '양예원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창녀다' '꽃뱀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양예원의 자발적 구직 활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 게다가 성추행을 당한 스튜디오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점이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한편 피고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촬영을 하기 위해 팬티끈만 옮겼다. 절대로 몸에 손을 대진 않았다"고 주장해 신빙성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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