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기미 無"…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반성의 기미 無"…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선고

2018.09.1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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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66) 전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께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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