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영상 보고 직접 판단"vs반민정 "연기 아닌 성폭력" 입장차 [종합]

조덕제 "영상 보고 직접 판단"vs반민정 "연기 아닌 성폭력" 입장차 [종합]

2018.09.14.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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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반민정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덕제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직접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으며 반민정은 "조덕제가 한 것은 연기가 아닌 성폭력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밖에서 눈물을 터뜨린 반민정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다"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호소하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덕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이냐"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로 시작하는 글을 업로드했다.



조덕제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라.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는 반민정의 말에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이다"고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극과 극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조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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