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상고 기각[종합]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상고 기각[종합]

2018.09.13.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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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노정희 재판장)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여배우A씨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채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심에 앞선 지난 10일 SNS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딷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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