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감옥 안 갈 것…법 개정돼 추징금만" 中 법률전문가 주장 [리폿@이슈]

"판빙빙, 감옥 안 갈 것…법 개정돼 추징금만" 中 법률전문가 주장 [리폿@이슈]

2018.09.10.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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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법 전문가가 판빙빙이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률 전문가인 류챠오위는 9일 자신의 SNS 웨이보에 장문의 글을 남겨 판빙빙이 징역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류차오위는 2002년 배우 류샤오칭의 탈세 사례를 들었다.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톱배우 류샤오칭은 찰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422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으며,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매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탈세로 징역형을 받은 것.



류차오위에 따르면 판빙빙은 5천만 위안의 출연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미납 세금이 2천만 위안 이상에 달한다. 기존 법이라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9년 2월 28일 법이 개정됐다. 류차오위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서는 세금 탈루가 적발된 뒤 추징 통지를 받고 체납 금액과 벌금을 내는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형새 책임을 묻지 않는다.



류차오위는 "판빙빙은 추징금을 내면 된다"며 "초범이라 미납 세금과 벌금을 내면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판빙빙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류차오위는 "판빙빙은 사건 전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신변 자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판빙빙이 어딘가에 붙잡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판빙빙이 조사에 협조해야 진위를 밝히고 추징 액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그는 "판빙빙이 갇혀있다면 구치소이지 교도소는 아닐 것"이라고도 전했다. 구속 수사인 셈이다.



판빙빙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호텔에 감금돼 있다는 소문,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문 등 출처 불명의 '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판빙빙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빙빙의 소속사인 판빙빙 공작실 사무실도 직원 하나 없이 비어있는 상태다.



판빙빙 SNS 웨이보 팔로워는 6200만 명. 판빙빙이 한 줄의 생존신고만 해도 6천만 팔로워가 마음을 놓을테지만, 판빙빙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CCTV 진행자 출신 추이융위안(최영원)은 판빙빙이 영화 특별출연 당시 계약서의 출연료를 달리 적어 이중으로 작성, 영화 촬영 4일 만에 6천만 위안(약 97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판빙빙은 6월초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런 가운데 판빙빙의 친동생인 아이돌 그룹 낙화칠자 멤버 판청청은 팬미팅에 등장해 눈물을 쏟았다. 판청청은 "최근 많은 일들이 있었다. 더 용감해질 것이다"고 판빙빙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영화 '이차노출' 스틸(판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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