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산넘어 산..조정 불성립

'김민희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산넘어 산..조정 불성립

2018.07.2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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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에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불륜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에서 서로의 사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아내 A씨는 조정신청서, 안내서 등을 송달받지 않으며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을 아내 A씨에게 전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아내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홍상수 감독이 다시 한 번 이혼 소송을 제기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 활발한 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6번째 작품인 '강변호텔'은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영화제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홍상수 감독이 논란 속에서 다시 한 번 김민희와 동반 참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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