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기억無…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추행+협박은 인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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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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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이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 추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만취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을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일 오전 11시 20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숙연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서원은 사과의 말부터 전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수그렸다.



이서원과 여성 연예인 A씨는 지난 4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당시 이서원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후 흉기로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추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이서원이 당시 만취한 상태라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 선처를 요구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건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이서원이 당시 만취해 있어서 추행 행과위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추행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건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협박 부분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는 하지만 더 자세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서원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지만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했다.



공판이 끝난 후 이서원은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시도는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과의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A씨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혐의는 인정하는 대신, 재판부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양형을 요구했다.



한편 2차 공판일은 오는 9월 6일 5시 진행된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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