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카톡 174건 공개…강제 누드 촬영 새 국면

//양예원, 카톡 174건 공개…강제 누드 촬영 새 국면

2018.05.26.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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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주장하는 인기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주고받은 카톡 174건이 공개됐다. 강제 누드 촬영 폭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6일 디스패치는 2015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공개했다. 주고받은 카톡은 174건이고, 초상권 계약서는 13차례 작성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는 13회 진행된다. 7월에만 10일, 17일, 21일 촬영이 진행됐다. 27일 양예원은 그동안 돈 때문에 찍었다고 밝히며,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장과 통화 후 스케줄 문의를 먼저 했다. 8월에도 양예원이 먼저 일정을 문의했다. 9월 18일까지 찰영이 진행됐다.



양예원과 실장은 "고맙다", "감사하다"고 서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화는 실장이 강제 누드 촬영을 진행하고, 양예원을 성추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계약서에 사진은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진이 노출됐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실장은 처벌받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양예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2015년 7월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노출사진을 찍고,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돼 더욱 화제를 모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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