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이 뿔났다…"합성사진 유포자 고소, 선처 없다" [종합]

설현이 뿔났다…"합성사진 유포자 고소, 선처 없다" [종합]

2018.03.19.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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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설현이 알몸 합성 사진 피해를 봤다. 이에 설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현 합성사진과 관련해 자료를 취합하고 유포 경로를 파악,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앞서 설현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네티즌에 의해 유포됐다. 진짜 설현의 모습인 듯 교묘한 합성에 많은 이들은 설현으로 착각하기도. 그 탓에 이 합성 사진은 ‘설현 알몸 사진’이라며 더욱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퍼졌다.



설현 측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설현의 소속사는 “합성 사진 제작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유포하는 행위 역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반드시 제작 및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설현은 지난 2012년 AOA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가수는 물론 연기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설현처럼 합성사진 피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방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올렸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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