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형 약식기소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형 약식기소

2017.12.07.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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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김기덕 영화감독이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배우 A 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영화에 하차했다고 밝혔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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