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종합] 윤계상 "탈세 NO, 자진납부" vs A씨 "탈세, 책임있다"

[쟁점종합] 윤계상 "탈세 NO, 자진납부" vs A씨 "탈세, 책임있다"

2017.12.07.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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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은 2016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가구점 에르OOO에서 침대를 구입했다. 업체는 윤계상에게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입 인증샷을 업체의 SNS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계상은 허락했고, 할인을 받았다.



얼마 후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해당 인증샷이 SNS 뿐 아니라 홍보 행사에 사용되는 걸 알고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고객으로 구입한 것인데 소비자들이 모델로 인지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수차례 사과문을 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인 다툼없이 정리됐다.



A씨 2016년 6월, 에르OOO의 침대를 구입했다. 윤계상 구입일로부터 4개월 전의 일이다. 침대를 구입한 그는 업체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업체 측과 법적 갈등 끝에 패소했다.



에르OOO 측은 7일 TV리포트에 "A씨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됐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강제 조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윤계상의 매니저가 조정에 진술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쟁점 1. A씨는 왜 탈세 의혹을 제기했나.



A씨는 왜 윤계상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일까. A씨는 윤계상을 에르OOO의 모델로 인식했다며, 자신의 피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7일 TV리포트에 "업체로부터 어떤 광고료, 지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윤계상과 에르OOO가 초상권 문제로 갈등할 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윤계상이 이를 거부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윤계상을 국세청에 고발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다.



윤계상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할인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는 것이다. 할인을 조건으로 인증샷에 동의한 것은 고객의 자격이었지만, 보수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끝에 모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위해 할인 금액 부분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A씨의 고발 때문이 아닌 자진 납부라는 것.



쟁점2. 세금 자진 납부한 이유



윤계상이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이유는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일까.



그의 변호인 김문희 변호사는 7일 TV리포트에 "만약 윤계상을 모델로 본다면 소득세 누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고객으로서 구입한 것이다. 최대한 법률을 보수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판매가에서) 할인을 받고 SNS에 활용하게끔 동의한 것이 댓가 관계인것처럼 보일까 납부한것일 뿐, A씨의 제보 때문이 아니라는 것.



김 변호사는 납부 시기가 A씨의 제보 이후가 아니였나는 질문에 "우리는 A씨가 국세청에 제보한 시기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윤계상이 자신이 신고 때문에 세금을 납부했고, 국세청의 조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계상 측은 조사도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쟁점3. A씨와 합의 시도한 이유



윤계상이 A씨에게 합의를 권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계상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윤계상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인 점을 감안, 먼저 합의를 권유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A씨가 윤계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법원이 A씨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법원 역시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는 윤계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윤계상 역시 강경 대응하며 맞고소를 시사한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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