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현장] 공판 지각하고 실형 면한, 외'길' 인생

[리폿@현장] 공판 지각하고 실형 면한, 외'길' 인생

2017.10.13.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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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이 세 번의 음주운전 끝에 법정에 섰지만 실형은 면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으로 길(본명 길성준)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단속 경위서와 사진 등 증거를 봤을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서 벌금형이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후 2시에 개정 예정이었던 길의 선고공판은 예정보다 늦게 열렸다. 개정 시간이 되도록 길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 공교롭게도 이날 법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이 진행됐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 정문이 통제된 상태였다.



재판 시간에 임박해서야 길 측은 “정문이 통제돼 돌아가는 중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될 듯 하다”고 재판부에 상황을 전했다. 법원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길의 지각으로 인해 20분 이상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을 넘겨서야 헐레벌떡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길은 자신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듯 했다. 선고 이후 그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 그는 그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04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길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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