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 "무죄"vs박유천 "판결 부당" 네버엔딩 법정 싸움[종합]

S씨 "무죄"vs박유천 "판결 부당" 네버엔딩 법정 싸움[종합]

2017.09.21. 오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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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씨 "무죄"vs박유천 "판결 부당" 네버엔딩 법정 싸움[종합]_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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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 S씨가 21개월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혐의를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S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취지나 피고인의 각 인터뷰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진정할 증거가 없다.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씨를 설득한 점을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판 직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S씨는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특히 뒤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다. 또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으면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S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S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역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고, 곧바로 S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S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됐고, 결국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한편 박유천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박유천과 S씨의 승자 없는 싸움은 아직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됐다. 항소심 결과에 따른 상소일은 28일까지이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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