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죗값 달게 받겠다”…儉 “징역 8월 구형” [종합]

‘음주운전’ 길 “죗값 달게 받겠다”…儉 “징역 8월 구형” [종합]

2017.09.0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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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래퍼 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으로 길(본명 길성준)의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길은 검정 야구모자에 티셔츠에 달린 모자까지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초췌한 모습을 한 그는 고개까지 깊숙하게 숙이고 최대한 모습을 숨겼다.



이후 법정에서야 얼굴을 드러낸 그는 미리 받은 음주운전 혐의 관련 공소장을 “모두 확인했다”며 “(공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 그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4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함께 확인하던 길은 적발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 가운데가 아닌 주차 공간에서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찍은 것 같다. 옷 등을 보니 모두 내가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 처분을 사면 받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지난번 음주운전 이후 재취득 했다. 면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바로 잡았다.



최후 변론에서 길은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한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이 벌금형에 그쳤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길에 대해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판결 기일을 잡았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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