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피해女 측 “데이트폭력·반성無, 더 엄하게 처벌해야” [공식]

아이언 피해女 측 “데이트폭력·반성無, 더 엄하게 처벌해야” [공식]

2017.07.21.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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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 담당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아 온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 받은 자임에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공교롭게도 오늘은 신당동에서 한 남성이 손과 발로 사귀었던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된 날이다. 이런 날에, 담당 재판부가 아이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상해, 협박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변호사는 “아이언은 기소된 다음 날인 3. 14. 모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발언과 함께 피해 여성을‘마조히스트’로 몰고 가, 피해 여성의 인격을 심각하게 짓밟는 보복성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면서 “특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아이언에게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부정적 사유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이번 집행유예는 매우 아쉽다. 아이언은 금일 형식적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피해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이언이 범행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약자인 점, 아이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약물중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범행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언에 대한 이번 선고는 매우 아쉬우며 항소심에서 아이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다음은 아이언 피해자 A씨 변호인 측 공식 입장



□ 금일인 2017. 7. 20. 담당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상해, 협박 유죄를 인정하면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 받은 자임에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신당동에서 한 남성이 손과 발로 사귀었던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큰 이슈가 된 날이다. 이런 날에, 담당 재판부가 아이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상해, 협박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다.



□ 특히, 아이언은 기소된 다음 날인 3. 14. 모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발언과 함께 피해 여성을‘마조히스트’로 몰고 가, 피해 여성의 인격을 심각하게 짓밟는 보복성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아이언에게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부정적 사유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이번 집행유예는 매우 아쉽다. 아이언은 금일 형식적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피해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이언이 범행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약자인 점, 아이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약물중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범행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언에 대한 이번 선고는 매우 아쉬우며 항소심에서 아이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 또한, 아이언은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였는바, 아이언에 대한 죄명은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 아이언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데이트 폭력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신고율이 낮음에도 지난해 입건된 자가 8,300명이 넘었으며, 매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해되는 여성들이 발생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특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정폭력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트폭력을 당사자 간의 애정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 풍토도 문제이다.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등은 협박,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징후이자 예비, 미수 단계의 범죄이다. 더 이상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회적 풍토 개선 및 법 제도의 정비, 특별법 제정, 가해자 의무체포 규정, 사회풍토의 개선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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