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협박 유죄’ 아이언, 자필로 전하는 심경 “죄송합니다” [전문]

‘상해·협박 유죄’ 아이언, 자필로 전하는 심경 “죄송합니다” [전문]

2017.07.20. 오후 4: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상해·협박 유죄’ 아이언, 자필로 전하는 심경 “죄송합니다” [전문]_이미지
AD

법원으로부터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아이언이 자필 편지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아이언은 2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로 쓴 편지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아이언은 “나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연속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란 녀석을 믿고 응원해주신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짐을 지어 드리고, 또 나로 인해 상처받고.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난날들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라며 “지금껏 알량한 자존심만 세우고 남자다운 척만 할 줄 알았지 어린애 마냥 굴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라고 자신을 반성했다.



또한 아이언은 “이러한 사건들 자체가 저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 저의 불찰에서 온 결과다. 지금의 위치를 깨닫고 반성하며 참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마음을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아이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2016년 10월의 폭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