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현장] ‘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vs 檢 “사기죄 적용” [종합]

[리폿@현장] ‘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vs 檢 “사기죄 적용” [종합]

2016.10.10. 오후 1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리폿@현장] ‘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vs 檢 “사기죄 적용” [종합]_이미지
AD

그림 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법원에 출두한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속초지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겨진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



이날 조영남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섰다. 진지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가 의문이다. 사는 사람마다 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방법도 그렇다.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 에도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있다.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본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영남 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는 동의했다. 다만 송씨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법률 다툼으로 갈 예정이다. 검찰 측도 증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200점 이상, A 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후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