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결국 한국 못 온다…사증 거부 취소 소송 기각

유승준, 결국 한국 못 온다…사증 거부 취소 소송 기각

2016.09.30.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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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의 주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열렸다. 서울행저업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사회질서 유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다며 영사관 측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 기일에서 병역 기피를 의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군 입대를 계획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을 찾아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면제됐고,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차이나포토프레스(CF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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